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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 모집공고|신청대상·접수기간·제출서류·지원혜택

by !startup1 2026. 8. 22.

2026년 제4차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 모집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창업자·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과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모집 규모는 7개실이며, 접수는 2026년 8월 11일 오후 4시에 마감된다. 신청은 K-Startup에서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창업허브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무료지만 전기료 등 변동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사 연계, 시제품 제작 연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혜택보다 먼저 신청자격, 제외대상, 기업 유형별 제출서류, 접수방법, 평가일정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른 창업지원기관 입주 여부와 예비창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류 기준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2026년 제4차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 모집공고 핵심 내용

모집 규모와 입주공간

이번 모집은 7개실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공간은 22.36㎡ 또는 23.65㎡ 규모의 5인실이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대전창업허브 4층에 마련돼 있다.

공고에는 ‘7개 기업’이 아닌 ‘7개실’ 모집으로 안내돼 있으므로 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공간 배정과 세부 입주조건은 선정 후 주관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운영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임대료와 관리비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임대료는 무료다. 그러나 전기료 등 변동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공간 이용에 필요한 비용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료 부담 없이 창업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 따라 일부 관리비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 신청대상은 누구인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기업

공식 공고의 신청대상은 창업 7년 미만 창업자·기업과 예비창업자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기업은 공고에서 정한 기준일을 바탕으로 창업업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표기에 차이가 있다. 상세페이지에는 2026년 7월 28일로 표시돼 있지만 신청대상 설명에는 ‘모집공고일 2026년 7월 27일 기준’이라고 기재돼 있다. 창업 7년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첨부 공고문이나 담당기관에 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창업지원기관 입주자는 확인 필요

창업보육센터 등 다른 창업지원기관에 입주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대상이다. 본점뿐 아니라 지점과 기업부설연구소도 포함된다.

다만 대전창업허브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공간에서 퇴거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현재 입주 중이라면 퇴거 가능 시점과 대전창업허브 입주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고에 제시된 주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 창업보육센터 등 다른 창업지원기관 입주자
  • 기존 대전창업허브 졸업기업 및 기존 입주기업
  • 소음·진동·폐수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부적합’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개된 상세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적절하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

접수 마감일은 8월 11일 오후 4시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28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4시까지다. 자정이 아닌 오후 4시 마감이므로 제출 시간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

신청서 외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기업 유형에 맞는 제출목록을 먼저 나누고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부터 준비하면 마감 직전의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로 진행

K-Startup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된다. 접수 이메일은 sjnam@ccei.kr이다.

공고와 신청양식을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발급하고, 8분 이내 발표자료를 준비해 지정 이메일로 제출하는 순서다. 발송 전에는 첨부파일 누락 여부와 발급일 조건, 예비창업자와 기존 기업의 제출서류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6년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 제출서류는?

기본 제출서류

공고에는 총 14개 제출항목이 안내돼 있다.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성과조사 동의서가 기본으로 포함되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 인증이나 가점 관련 참고자료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함께 낼 수 있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기존 창업기업 추가서류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은 최근 2년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현황 증명서류
  • 해당 시 타 입주기관 협약서
  • 사업계획서 기반 8분 이내 발표자료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 자료여야 한다. 기존에 발급받아 둔 증명서가 있다면 제출 시점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예비창업자 제출범위

예비창업자는 14개 항목 전체를 제출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를 포함해 1~8번과 13~14번을 제출하고, 9~12번은 제외된다.

따라서 재무제표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고용현황 증명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증빙,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발표자료 등 지정된 항목은 준비해야 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평가 일정

선정은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서류평가는 2026년 8월 14일, 발표평가는 8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평가와 선정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안내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발표자료도 함께 준비

제출서류에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8분 이내 발표자료가 포함돼 있다. 발표 대상이 된 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에서 함께 작성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는 같은 사업 내용을 각각 문서와 발표 형식에 맞게 정리하는 방식이 자연스럽다. 사업실적을 적었다면 관련 증빙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상세페이지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이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평가기준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전창업허브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입주공간과 기본시설 제공

선정 기업에는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기본 가구가 갖춰진 입주공간이 제공된다. 공용시설로 복합기, 파쇄기, 회의실, 화상회의 시설, 체력단련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초기 기업이 사무공간과 기본 장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성이다.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운영시간은 선정 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멘토링·네트워킹 지원

입주공간만 제공되는 사업은 아니다. 사업모델 구체화, 기술개발,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네트워킹, 기업의 업력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무실 필요성뿐 아니라 현재 사업모델과 기술개발, 판로 확대 측면에서 보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투자 연계와 시제품 제작

AC·VC 등 투자사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과 대전창작Lab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도 포함된다.

다만 투자사 연계가 투자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시제품 제작 지원도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프로그램 조건은 입주 후 세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1. 창업 7년 기준일 확인

공고의 모집공고일 표기가 7월 27일과 7월 28일로 다르게 보이므로, 기준일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는 기업은 첨부 공고문이나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2. 타 창업공간 입주관계 점검

본점뿐 아니라 지점과 기업부설연구소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입주 전에 기존 공간에서 퇴거하면 신청 가능한 예외가 있으므로 함께 검토한다.

3. 서류 발급일과 유효기간 확인

사업자등록 관련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4. 8분 발표자료 포함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외에 8분 이내 발표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최종 발송 전 제출목록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5. 공식 안내 기준으로 최종 판단

일정은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문의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허브실(042-385-0792), 이메일 sjnam@ccei.kr로 할 수 있다.

신청을 검토하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기업은 먼저 자격과 제외대상을 확인하고, 기업 유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한 뒤 2026년 8월 11일 오후 4시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평가일정과 변경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재무제표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고용현황 서류에 해당하는 9~12번은 제외된다. 나머지 지정서류는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질문 2

Q. 다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제외대상이다. 본점·지점·기업부설연구소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전창업허브 입주 전에 기존 공간에서 퇴거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질문 3

Q. 임대료와 관리비가 모두 무료인가요?

A. 임대료는 무료지만 전기료 등 변동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따라서 임대료 부담은 없지만 모든 공간 관련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