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는 철도역 안에 지정된 매장을 운영할 청년창업 제휴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이다. 모집 대상 매장은 압구정로데오역 분식 매장과 천안역 커피 매장이며, 신청 마감은 2026년 8월 10일 오후 3시다.
2026년 8월 4일 현재 코레일유통 공식 청년창업 신규공고 게시판에는 이번 제9차 모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내돼 있다. 신청은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이번 공고는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사업과는 구분된다. 선정자에게 사업제안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면제, 수수료율 예외 적용, 최대 영업기간 등의 조건이 제공되지만, 신청자가 직접 시설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원 조건만 살피기보다 인테리어, 영업장비, 원재료, 인건비와 초기 운영자금까지 함께 계산한 뒤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코레일유통 제9차 청년창업 접수기간과 대상 매장

접수 마감은 2026년 8월 10일 오후 3시다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31일 오후 3시부터 8월 10일 오후 3시까지다. 마감일 밤 12시까지 접수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라 오후 3시에 종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고가 마감된 뒤에는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코레일유통 공식 게시판에서 모집 진행 상태와 마감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로 접수해야 한다.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이번 접수는 일반적인 신청서 업로드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자입찰 절차가 포함된다. 첨부된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을 먼저 읽은 뒤 회원가입, 본인인증, 파일 변환과 최종 제출 과정을 마감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압구정로데오역은 분식, 천안역은 커피 업종이다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의 모집 대상지는 다음 두 곳이다.
- 압구정로데오역 맞이방: 분식 업종, 43.0㎡
- 천안역 동부맞이방: 커피 업종, 40.0㎡
공고의 지역 항목은 전국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운영 대상은 위 두 매장으로 제한된다. 지원자는 지역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지정 업종, 매장 면적, 필요한 설비, 운영 인력과 초기 투자금이 자신의 사업 구상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압구정로데오역 분식 매장은 조리장비와 재료 보관 공간, 환기, 주문 처리 동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안역 커피 매장은 커피머신 등 제조장비, 테이크아웃 동선, 음료 제조 속도와 장비 유지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외식 매장을 기준으로 실제 구조나 설비 가능 범위를 임의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첨부된 대상매장 위치도, 상권분석자료, 코레일 디자인 기준, 매장유형 및 업종분류 기준표, POS 거래정보 연동규격서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과 견적을 작성해야 한다.
코레일유통 청년창업 지원자격 확인 방법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하 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상세 공고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대표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K-Startup 공고 상단에는 창업 업력이 ‘예비창업자’로 표시돼 있으나 상세 신청대상에는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도 포함돼 있다. 기존 사업자로 지원하려면 총사업자등록내역과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제외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원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점검하면 된다.
- 공고일 기준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예비창업자 증빙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 사업자가 있다면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인지 확인한다.
- 기존 매장 확대 목적이나 코레일유통 계약 이력 등 제외조건을 검토한다.
- 계약 이후 사업자등록과 시설투자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연령 하한은 공고 내 표기가 서로 다르다
연령 기준은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K-Startup 공고 상단 요약에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나와 있지만, 상세 신청대상에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적혀 있다.
두 기준 중 하나를 임의로 확정해 안내하기는 어렵다. 특히 만 18세 또는 만 19세인 신청자는 첨부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고 코레일유통 유통기획처에 최종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3년 이하 소기업 자격으로 신청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령 기준은 적용된다. 법인 설립일이나 사업자등록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나이와 창업 업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계약 체결 뒤 7일 안에 일반과세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되지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투자 역시 직접 진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아이디어나 계획만 제출하는 공모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고유 브랜드와 자체 레시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신청자가 직접 구성한 브랜드, 메뉴와 운영방식을 제시해야 기본 조건에 맞는다.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서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체 브랜드의 콘셉트와 주요 고객층
- 대표 메뉴와 판매가격
- 원재료 조달 및 품질관리 방식
- 혼잡 시간대 주문 처리 방안
- 위생관리와 인력 운영계획
- 인테리어와 영업장비 견적
- 초기 투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계획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

기존 코레일유통 계약자와 관련 가족은 제한 대상이다
이미 코레일유통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참가가 제한된다. 코레일유통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나 사람, 해당 대상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공고일 기준 코레일유통 편의점 또는 자판기 관련 계약을 맺고 있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사람도 제한된다. 코레일유통 상설전문점을 현재 운영하거나 과거 운영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역시 참가 제한 범위에 해당한다.
신청자 본인에게 직접 계약 이력이 없더라도 가족관계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 제출서류에 포함돼 있으므로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관련 이력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철도 관계사 임직원과 점포 확대 목적 신청도 제한된다
모집 시작일을 기준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코레일유통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은 참가할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직계혈족도 제한 대상이다.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점포 수를 늘릴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도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기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다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래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 기존 사업체가 창업 3년 이하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이번 지원이 기존 사업의 점포 수 확대 목적으로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항목은 신청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점포가 있거나 유사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 현황을 정리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선정 시 지원내용과 신청자가 부담할 비용

보증금 3,500만 원은 현금 지급이 아닌 면제다
선정된 제휴사업자에게는 사업제안보증금 500만 원과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이 면제된다. 두 금액을 합하면 3,500만 원이지만, 이를 3,5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업 제안과 계약 과정에서 부담할 보증금을 면제한다는 의미다.
지원 내용에는 수수료율 예외 적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공개된 K-Startup 상세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임의의 비율을 적용해 예상 수익을 계산하면 안 된다. 정확한 수수료와 부과 기준은 첨부 공고문이나 계약조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최대 영업기간은 5년이고 연도갱신은 없다
공고에는 최대 영업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며 연도별 갱신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다. 필요한 경우 전문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 5년’이라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5년간 영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계약 위반이나 운영 기준 미충족, 그 밖의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계약서의 유지 조건과 해지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투자비와 초기 운영비는 따로 산정해야 한다
보증금이 면제되더라도 인테리어와 영업장비 등 시설투자비까지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격에는 시설투자가 가능한 사람이 명시돼 있으며, 제출서류에도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에 대한 창업비용 견적서가 포함돼 있다.
신청 전에 적어도 다음 비용은 계산해두어야 한다.
- 인테리어 및 간판
- 분식 조리기기 또는 커피 제조장비
- 냉장·냉동 및 보관설비
- POS와 결제장비
- 초도 식자재와 소모품
- 인건비와 교육비
- 세금 및 보험료
- 매출이 안정되기 전까지 필요한 운영자금
보증금이 면제된다는 점만 보고 자금계획 없이 신청하면 선정 이후 시설투자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투자금액과 실제 견적이 맞는지 확인하고, 자기자금과 조달 가능한 자금을 나누어 작성해야 한다.
코레일유통 청년창업 제출서류 준비 방법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PDF로 업로드한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 신청서류는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다.
신청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은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인감을 사용했다면 사용인감계도 추가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관련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원본이어야 한다. 서류를 미리 발급받았더라도 기준 기간을 넘겼다면 다시 준비해야 한다.
예비창업자와 기존 사업자는 증빙서류가 다르다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단계가 아니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사실증명원인 총사업자등록내역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이력이 확인되면 폐업사실증명원
신청 전 자신이 예비창업자인지 기존 사업자인지부터 분명히 정해야 한다. 신청 유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증빙서류를 섞어 제출하면 자격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창업비용 견적서와 납세증명서는 평가에 영향을 준다
인테리어와 영업장비 등의 창업비용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견적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첨부하기보다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시설투자 항목과 금액이 서로 맞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 합산점수에서 10점이 감점될 수 있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한 소득금액증명원도 필요하며, 소득이 없다면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면 된다.
- 신청자와 대표자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가
- 필요한 인감 또는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가
- 3개월 이내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가
- 예비창업자와 기존 사업자 서류를 구분했는가
- 사업계획서와 창업비용 견적서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 모든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PDF인가
온라인 신청부터 대면평가까지 실행 순서

온라인 접수 이후 평가위원회 대면심의가 이어진다
선정 과정은 온라인 서류접수와 평가위원회의 대면심의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PDF 서류를 제출한 뒤 평가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같은 서류의 원본을 지참해 제출해야 한다.
대면평가에는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된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공고상 심의 2일 전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안내가 제공된다.
접수한 뒤에는 신청서에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대면심의 일정이 안내될 시기에는 낯선 번호의 전화나 문자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실제 신청은 여섯 단계로 나누어 준비한다
첫 번째로 연령, 창업 업력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한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제외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로 압구정로데오역 분식 매장과 천안역 커피 매장 중 자신의 브랜드, 메뉴와 운영 역량에 맞는 대상지를 선택한다.
세 번째로 위치도, 상권분석자료, 디자인 기준, 업종분류 기준과 POS 연동규격서를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은 조건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추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대표 메뉴, 판매가격, 원가, 인력, 시설투자와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제 견적서를 준비한다.
다섯 번째로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발급한 뒤 모든 파일을 PDF로 변환하고 전자입찰 매뉴얼에 따라 제출한다. 마감일은 2026년 8월 10일 오후 3시이므로 당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미리 접수를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여섯 번째로 온라인에 제출한 PDF와 동일한 원본을 보관하고 대면평가를 준비한다. 면접에서는 사업계획서, 시설투자 견적과 실제 운영계획을 서로 다르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예외와 문의처

연령 기준과 중복 신청 여부는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 한다
공고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연령 하한 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K-Startup 상단 요약과 상세 신청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만 18세 또는 만 19세 지원자는 담당 부서에 최종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압구정로데오역과 천안역 두 매장에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도 공개된 K-Startup 상세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두 곳 모두 신청하려는 경우 첨부 공고문과 전자입찰 매뉴얼을 확인한 뒤 코레일유통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 조건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현재 상업시설을 운영하는지, 이번 신청이 점포 확대 목적에 해당하는지, 과거 코레일유통 계약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문의 분야에 따라 연락해야 할 곳이 다르다
선정 절차와 신청 자격은 코레일유통 유통기획처에서 문의할 수 있다. 대상 매장의 위치나 시설에 관한 내용은 각 지역본부로 연락해야 한다.
- 선정 관련 문의: 유통기획처 02-526-6252
- 압구정로데오역 문의: 경기본부 031-699-8502
- 천안역 문의: 충청본부 042-280-9602
전화하기 전 신청자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 여부, 창업일, 현재 운영 중인 점포와 희망 대상지를 정리해두면 좋다. 자격과 제외조건에 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
[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는 자체 브랜드로 철도역 안에서 분식 또는 커피 매장을 운영하려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소기업 대표자가 검토할 수 있는 모집이다. 다만 보증금 면제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시설투자 능력, 지정 업종과의 적합성, 제외대상 여부와 실제 운영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신청을 결정했다면 지원자격 확인, 대상매장 선택, 투자비 산정, 사업계획 수립, 증빙서류 발급, PDF 변환과 전자입찰 제출 순서로 준비하면 된다. 특히 연령 표기 차이, 8월 10일 오후 3시 마감,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감점, 대면평가 본인 참석 여부는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코레일유통 제9차 청년창업 모집에 만 18세 또는 만 19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K-Startup 공고 상단에는 만 20세 이상으로 표시돼 있지만, 상세 신청대상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적혀 있다. 두 표기가 서로 다르므로 만 18세 또는 만 19세 신청자는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고 코레일유통 유통기획처에 최종 자격을 문의해야 한다.
질문 2
Q.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코레일유통 청년창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하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단, 대표자가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기업 확인서와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상업시설의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신청하면 제한될 수 있다.
질문 3
Q. 선정되면 인테리어와 커피머신 같은 시설비를 모두 지원받나요?
A. 공고에는 사업제안보증금 500만 원과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시설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시설투자가 가능해야 하고 창업비용 견적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인테리어, 영업장비와 초기 운영자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